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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오소리211
건장한오소리211

아들이 얼마전에 다쳐서 혈관종 제거 시술을 했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상해 수술담보가 있으면 보상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보험회사에서 수술비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지급이 안된다고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른보험사에서는 상해수술비가 인정이되어 지급이 되었는데요

계약내용을 보니 종별로 수술 진단금이 있고 시술포함이라고도 적혀있습니다

지인이 아들수술자국을 보고 이만큼이나 쨋는데 이게왜 수술이 아니냐고 다시알아보라고하는데

약관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적혀있는것같기도하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현대해상 무배당 굿앤굿 어린이스타종합보험 1종(표준형) 프리미엄플랜 보험제목이 이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혈관종 수술을 했는데 상해수술비에서 보상되는게 맞나요?

    질병으로 보입니다.

    질병 수술비 / 질병 종 수술비 등 항목이 가입되어 있는지 재확인해보세요.

    🍀추가 문의 등은 답변에 추가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혈관종은 상해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모세혈관의 정상혈관으로 발전하지 못하여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질환은 질병질환으로 수술시 질병수술금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