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여행용세트)의 매입세 공제여부
판촉물로 화장품이나 골프공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행용세트(여행용 세면도구 세트)를 판촉물로 처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트당 단가는 약 1.5만원인 상태라 매입세액을 인식해서 현업에서 자료를 올려서 처리 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혹은 불공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판촉물을 접대목적(기업업무추진비)으로 구입하셨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022. 12. 31.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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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이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드리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사업상 목적이시면 불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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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판촉물이 업무추진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사실 판단해야 매입세액공제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용으로 매입했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촉물 목적의 매입은 사업관련 지출이므로 접대목적이 아니므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