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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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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중 어느것을 많이 사용 하시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중 어느것을 많이 사용 하시나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생각하였을 때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돼다고 하시는데 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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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각각의 적정비율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카드자체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지출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는 경우가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적용받는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액은 15%만 반영되지만 체크카드 공제액은 30%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많은 근로자들이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고 세부담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절세효과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