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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와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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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만기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ISA 중개형,서민형 계좌입니다.

포트폴리오 수정중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Q1) 만기시 매도한 주식에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는건 알겠는데 매도하지 않은 주식은 일반계좌로 변경이되는건지요?

•계좌에 A(1000만원),B주식중 만기때 A전량매도 B는 보유시 현금1000만원과 B주식이 계좌에 남아 일반계좌로 변경이 되는게 맞나요?

Q2) 위에질문과 이어집니다 A주식매도금액은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고 남은B주식은 일반계좌로 변경되어 보유할수 있나요? 아니면 A,B주식 전량매도 후 연금저축계좌이전 or일반계좌 전환 중 택1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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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Q1) 만기 시 매도하지 않은 주식의 처리

    만기 시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매도하지 않은 주식은 일반 계좌로 이관됩니다. 즉, A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B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만기가 되면 A 주식 매도 금액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남고 B 주식은 그대로 일반 계좌로 이관됩니다.

    Q2) A 주식 매도 금액과 B 주식의 처리

    A 주식 매도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 것과 B 주식의 처리에 대해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A 주식 매도 금액은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B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려면 일반 계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즉, A 주식은 매도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고 B 주식은 일반 계좌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식을 매도한 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식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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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만기 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로, 만기 시의 처리 방식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만기 시 매도하지 않은 주식은 일반 계좌로 전환됩니다. 즉, 만기 때 a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b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계좌에는 현금 1,000만 원과 함께 b 주식이 남아 일반 계좌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b 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일반 계좌의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a 주식의 매도 금액을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b 주식은 일반 계좌로 변경되어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a 주식을 매도한 후 그 금액을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하면서 b 주식은 일반 계좌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때 a, b 주식을 전량 매도 후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하거나 일반 계좌로 전환하는 방법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a 주식을 매도한 후 b 주식을 일반 계좌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만기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Q1에 대한 답변으로 ISA 계좌가 만기되면 투자한 종목들은 모두 매도해야지

    만기 해지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Q1) 아닙니다. ISA 계좌는 만기 해지시에 해당 계좌 내에 잇는 모든 자산을 매도하여야

    이에 따른 해지가 가능하기에 일반계좌로 남지는 않습니다.

    Q2) 위와 같은 경우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이전 등은 본인의 선택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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