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개형 ISA 일부매도 질문입니다.

만기시에 일부만 매도해도 되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한국개별주식은 일반계좌에서도 어차피 비과세인데

이걸 매도해서 통산처리하면 9.9%세금을 내야하는건가 해서요.

isa에 있는 종목 중에서 비과세는 매도하지 않고 과세종목만 매도해도 되는건가요?

기존 isa계좌는 일반계좌로 전환된다고 하는거 같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어차피 세금이 없으며 isa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소득만 비과세 또는 9.9%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