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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책임감있는예술가
만기시에 일부만 매도해도 되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한국개별주식은 일반계좌에서도 어차피 비과세인데
이걸 매도해서 통산처리하면 9.9%세금을 내야하는건가 해서요.
isa에 있는 종목 중에서 비과세는 매도하지 않고 과세종목만 매도해도 되는건가요?
기존 isa계좌는 일반계좌로 전환된다고 하는거 같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어차피 세금이 없으며 isa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소득만 비과세 또는 9.9%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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