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및 공갈미수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350만원을 새어머니께
400만원을 아버지께 빌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올해 7월에 아버지께 400만원중 290만원을 변제받고 더 이상 돈을 안 받기로 약속을 했고
올해 9월쯤에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지셔서
새어머니께 350만원을 변제해달라 카톡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카톡내용으로 빌린사실을 인정하시고
변제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이내 말을 바꾸시고 제가 아버지께 받은 290만원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빌려줘서 너한테 그 290만원을 갚은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이후 제가 내용증명 보내려고 주소를 요청하였으나 보내주시지 않으셨고
그 이후에 제가 새어머니 구주소로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려고 구 주소로 방문을 했는데
쿠팡박스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새어머니 성함 및 연락처 주소가 있어서 그 주소에 방문을해 확인을 해보니
새어머니 어머니께서 계셨고 누구냐 무슨상황이냐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채무액을 못 받은 사실을 고지했고
대신 돈을 갚거나 주소를 알려달라 이런말은 일절 하지않고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새어머니께서 불법채권추심 및 공갈미수 및 협박 이중변제로 고소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안은 명백히 민사상 채권 회수 과정으로, 형사상 불법채권추심·공갈미수·협박 등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귀하는 채무자인 새어머니에게 정당한 변제를 요구했고, 상대방의 주소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방문만 있었으며 폭언·협박·강요 등 공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변제받은 290만 원 역시 귀하의 채권 일부 변제에 해당하므로 ‘이중변제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법리 검토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채권 독촉이나 주소 확인은 법적 절차에 부합하는 행위로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불법채권추심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가 등록 없이 추심을 수행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인 간 금전거래의 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중변제’라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은 민사상 변제항변에 불과하며 형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새어머니가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귀하의 방문 경위·대화 내용·행동 태도 등을 입증할 자료(카톡 대화, 통화기록, 방문 시 녹음 등)를 제출하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주소 확인이 필요해 구주소를 방문했다는 합리적 사유가 명확하고, 강제력 행사나 폭언이 없었다면 형사 입건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에는 새어머니의 현주소를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 송달촉탁을 통해 공식 절차로 확인하고,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고소 통보를 받더라도 즉시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직접 접촉은 피하고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공갈이나, 협박, 채권추심법 위반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등 발언이 협박이 될 수도 있으신 부분으로 보이며, 만약 허위내용으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새어머니와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