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너무 많이 안쓰면 세금을 더 내야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불도저 너구리 가족입니다!
제가 돈을 그냥 막 쓰는 편은 아닌데요..
때로는 너무 안쓰나 싶을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돈을 너무 많이 안쓰면 세금을 더 내야할 수 도 있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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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이 때문에 지출이 많은 경우 세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 함과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이익(수익-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돈을 안쓴만큼 비용이 적어져서 이익이 커지게 됩니다.(매출대비 비용이 적으면)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나간 돈은 증빙을 주고 받아서 경비처리 하시는게 절세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내역, 인적 공제를 하는 이유는 이미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납부한 근로 소득에서 소득의 정도를 고려하여 일정부분 한도로(연간 300만원 정도) 공제를 하되 이를 정산하여 추징이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출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앞서 말씀 드린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세금을 덜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연말 정산은 내야할 세금을 내되, 나중에 전년도 세금을 납부한 내역을 공제 내역 등을 반영하여 적게 낸 것은 더 내고, 많이 낸 것은 돌려 받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하여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