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3일동안 일을 해서 47만5천원정도 되는 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5천원 조금 안되는 세금이 공제된 후 들어왔다는데..
도대체 3일 일하고도 세금을 떼이나 그런 생각도 들고..
결론은 이건 무슨 세금인가요? 소득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47만원정도의 금액에서 5천원정도의 세금이 공제되었다면
일용근로자 갑근세 같습니다, 확인은 국세청에 불가능하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마도 3일을 일하셨다면 일용직 소득일지 모르겠는데 소득세나 고용보험일 확률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당에서 1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기준에 충족할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만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금액 계산: (일당 -15만원) x 6% x(1-0.55)
여기에 소액부징수규정에 따라 위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이 천원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187,000원까지는 세액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를 초과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