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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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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무역으로 아이폰 수입 할 때 필요한 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아이폰을 대량으로 무역으로 수입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수입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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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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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HSK 제8517.13-0000호로 분류되며, 수입 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갖춰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2. 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3.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

    • 전파법

      1.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2.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목적으로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병행수입 등 실제 상표권자 등이 아닌 자가 물품을 수입할 요건등을 갖춘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휴대폰 ● 스마트폰 ● TRS 휴대폰 ●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HS code 8517.13-0000 (스마트폰)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0%이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시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휴대폰 ● 스마트폰 ●TRS 휴대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전파법]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에 따라, 샘플물량을 먼저 수입하신 뒤 인증을 받으시고 인증필 서류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시면 본물량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아이폰의 경우 해외판매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국내 수입시 병행수입제품으로 세관에 압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관이 늦어지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폐기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