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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몽구스259
진실한몽구스25922.10.02

신호등 없는 대로,소로 교통사고 비율?

제목 그대로 신호등 없는 +형 대로, 소로 교통사고입니다

제 차랑 오토바이랑 사고 났구요 둘다 정차하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속도가 빨라 보이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소로라 불리하긴 할텐데 오토바이 속도 빠른게 참작이 안되나요?

그리고 동시진입으로 보이시는지 제가 선진입으로 보이시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제 차 사고난 부분 사진있구요 저희 앞 차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줘서 첨부합니다

https://linksharing.samsungcloud.com/brdgEgsp35sf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로, 소로 구별된 교차로의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오토바이의 과속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규정 속도 위반에 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속 차량(오토바이)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선 진입 여부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소로에서 좌회전 중이 였고 오토바이는 대로에서 직진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선진입은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 하기 때문에 선 진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상대방 속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로 좌회전 대 대로 이륜차 직진 사고 시에는 소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정도로 높으나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과속을 한 상대방 이륜차의 과실도 조정이 되게 되며 그 속도에 따라 규정 속도 20km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상대방도 중과실 사고로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