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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 아닌 장소에다가 장기 적으로 주차를 해 놓고 연락처 도 없고 지속적으로 주차?

사유지도 아닌 장소에다가 장기 적으로 주차를 해 놓고 연락처 도 없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차하였을때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 차량을 이동조치 시켜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장소나 도로에 연락처 없이 장기간 주차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면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면 안됩니다. 관할 구청, 시청 교통과, 불법주정차 민원센터,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해서 차량 상태와 위치를 알려주세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또는 방치차량에 해당하면 확인절차 거쳐 견인이나 이동조치가 이뤄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