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짙푸른밀잠자리224
짙푸른밀잠자리22423.07.01

조그마한 드론을 띄어도 법적으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취미 생활로 드론을 구입하여 띄어보고 싶은데 드론을 아무 장소에나 띄우면 안되는지 허가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속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조그마한 드론이라도 군사시설이나 있는곳에서는 금지되며 군사시설등이 없는곳에서는 기능하며 드론허가여부는 각지방항공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화해서 허가 여부드론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