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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다슬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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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임대아파트에 궁금한거 있어요

아는사람이 4년 전세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내년 9월이 4년 만기 입니다

만기후 분양을 받아야 하지만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사를 생각중인데요

예전에는 분양전에 다른사람에게 전세권리?를 주고 피받고 나오는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런게 가능한가요?

다시 질문드리면 내년 9월 만기전에 현제 전세계약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그 다른사람이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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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임대아파트의 전세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그 사람이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설정행위와 공공임대주택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전대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는 임대기간 만료후 분양전환시 우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계약자에게 분양전환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대한 주택공사의 답변이라고 합니다

    잘알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