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이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 앞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이유가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면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하며, 그 외의 이유라면 기준에 대해 별도의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