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청관련으로 문의!

작년부터 소소한 일을 하고있어요.

적립금 형식으로 신청하면 돈이 입금돼요.

기타소득으로 3.3% 뗀다고 하는데

일년에 10-20만원정도 받아요.

남편이 제앞으로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 하는데

내년 5월에 신고하게 되면 소득신고가 이미 되어서

뭐가 불이익 생기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3.3%’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면 사업소득은 1년단위로 300만/기타소득은 750만(횟수가 5회이상 넘어가면 사업소득음)까지는 부양가족공제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이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 앞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이유가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면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하며, 그 외의 이유라면 기준에 대해 별도의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