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시 사람을 위협한다면?
얼마전에 아찔한일이 일어날뻔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대형견 래브라도 리트리버 (3살) 를 키우고있고 한적한 저수지둘렛길에서 저희 반려견과 산책하던도중에 중간에 잠시 앉을수있는 공간에서 반려견과 쉬고있던 도중 갑자기 한 아주머니께서 저희 개가 귀엽다며 쉬고있는 저희 반려견쪽으로 오시더니 저희 반려견을 만지려하엿습니다. 저희 개는 아주머니가 마스크와 썬캡 썬글라스를 끼고있어서 저와 자신을 공격하는줄알고 갑자기 짖으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목줄을 재팔에 묶어놓은 상태여서 바로 끌어당겨서 화를면했지만 만약 아주머니가 다치셧다면 제가 100% 책임일까요? 다른 선진국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거나 스킨쉽을 하려면 주인에게 만져도 될까요? 다가가도 될까요? 먼저 주인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일어난 일이라 물론 주의를살피지 못한 제 책임도 있다는건 잘알지만 만약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흘러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려견이 산책시 사람을 위협하거나 물어서 다친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위와 같이 강아지를 만지는 행위의 경우 상대측 과실이 추가되는 요소 입니다.
이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시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이 있는 경우 보험으로도 사고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지는바, 아주머니가 먼저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행위로 인하여 아주머니에게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