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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

자동차 폐차시 돈을 내야되나요?

자동차를 폐차할때 돈을 내야되나요? 아니면 고철값 으로 돈을 받고 폐차하나요? 돈을내야하는거면 뭔가 좀 손해보는 기분일거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손한멧새162
      공손한멧새162

      안녕하세요. 공손한멧새162입니다.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무상회수를 요청하면 폐차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차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기존의 폐차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폐차하려는 자동차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및 차바퀴(타이어는 제외)가 없는 자동차

      ·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무상회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