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대출 매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중기청 100대출 받아 반전세로 거주하려고 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고 중개사분도 중기청 절차나 서류에 대해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중개사분도 문제는 없을거라고 하는데 조금 걸리는점이
1. 건축물대장에 노란딱지는 안붙어있으나 14년도에 위반건축물 표기 기록이 있음 (말소되어서 그런건지 노란딱지로 표기는 안되어있고 계약하려는 층은 2층이고 위반기록은 4층)
2. 근저당이 있으나 적은 금액 (공시지가 1억 3천, 반전세 보증금 8천만원이나 해당 호실의 근저당은 1200만원)
해당 호실 중기청 100 전세대출에는 문제 없을까요?? 계속 은행원분이랑 상담하고있긴한데 그분은 집 문제만 없으면 절차밟는거자체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하고 계십니다.
위반건축물 기록: 위반건축물로 과거에 표기되었더라도 현재 말소된 상태라면 중기청 대출 심사에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기록이 중기청이나 은행에서 추가 심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은행과 중기청에 명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설정: 근저당이 적은 금액이고 공시지가 및 보증금 대비 충분히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해당 사항을 은행과 중기청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근저당권이 대출 승인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결론적으로, 은행과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위반건축물 말소 기록 및 근저당 상황에 대해 중기청 대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또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