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이너스 연차 DC형 퇴직연금 산입 여부
DC형은 퇴사하는 연도의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마이너스 연차로 퇴사하면 마이너스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마이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총 과로 사용한 연차가 어느 기간에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 것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이너스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되기에 퇴직연금 불입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초과 사용하여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공제한 부분까지 dc형 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