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은 '개인'이 아닌 '세대' 에 따라 작성됩니다.
따라서 맨 위에 '세대주 성명'이 기재되며 '현주소'와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가 그 뒤에 따라오죠.
세대가 구성된 후 가족관계 변동이 생기거나 이사 등으로 인한 전입신고 이력이 있을 경우 그 기록사항이 정리되는데,
즉 세대를 기준으로 분양을 하는 청약 등에서 거주조건 또는 세대주 등의 확인을 위해 요구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의 주민등록 이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등본은 위에 세대주였지만, 초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이 출생신고로 인한 신규등록이고, 가장 우측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함께 작성되지요.
또한 전입신고 이력에 따라 주소변경 이력이 계속 쌓이는 것이며,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도 기재가 됩니다.
즉 개인의 주민등록상주소 이력 확인이 필요할 때 초본을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