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3년3월~2024년6월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세 퇴사할때 환급 받았었고
2024년9월~11월 인턴으로 근무했었는데 두 곳 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023년에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세를 받았으니 인턴근무한 회사만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는 어떤걸로 해야하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4.01~06까지의 근로소득과 2024.09~11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부담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발생한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24년도 소득을 모두 불러오시고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