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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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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라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나요?

두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무조건 종합부동세에 해당이 되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두 주택이라도 각각 주택의 가격이 낮으면 해당사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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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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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을 합산해보시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계산시 기본적으로 9억원이 공제됩니다. 즉, 두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수와는 전혀 관계 없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가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라하여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1주택자라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되며,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라 하여도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다주태자라 하여도 주택가격이 낮은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