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라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나요?
두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무조건 종합부동세에 해당이 되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두 주택이라도 각각 주택의 가격이 낮으면 해당사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을 합산해보시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계산시 기본적으로 9억원이 공제됩니다. 즉, 두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수와는 전혀 관계 없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가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라하여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1주택자라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되며,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라 하여도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다주태자라 하여도 주택가격이 낮은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