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첫년도라면 단순경비율자일 확률이 높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비용을 반영하면 매출액의 90%정도는 비용반영이 가능하여 3.3%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이 아니라면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여 복식부기장부를 만들어 영업비용들을 비용처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면 도움받으실수 있을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