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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신분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확정판결즉시 사라지고 보궐선거를 해서 다시 뽑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리한느시128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 (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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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방금 속보로 조국이 대법원에서 징역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곧바로 의원직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 자리는 보궐선거를 치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