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 내용증명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2020. 09. 01. 11:20

말 그대로 차용증은 전부 작성 했습니다. 하지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평일에 일을 늦게 까지하고 주말엔 쉬는데 우체국도 같이 쉬다보니 내용증명을 수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곱게 받을리도 없을 것 같고.. 차용증에 지장으로 찍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법정에 갔을 때 증거가 될가요? 내용증명 없어도 괜찮을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인 즉 지장을 날인하고 금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내지 대여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것이

도달해야 완벽히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차용증의 내용이 적정한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

2020. 09. 01. 11: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채무자간에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차용증에 채무자의 무인이 찍혀있다면 소송시 위 차용증을 대여금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이 없더라도 차용증이 소송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20. 09. 01. 11: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 반면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해 준 것이므로, 대여사실, 즉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차용증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3. 01: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특정일시에 전달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만으로도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바를 해결할수있습니다.

        2020. 09. 01. 22: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