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 헬스장이 체육시설 설치법 적용받나요?
외부인에게는 개방되지 않은 입주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헬스장이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는지요?
일정면적당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시간의 경우, 지도자의 배치가 어려우나 운영을 해야한다면 불법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샤워실이 있어서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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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외부에 개방되지 않고 입주사 임직원만 사용하는 헬스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보지 않아 체육시설법상 지도자 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벽시간에 지도자가 없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단, 외부인 이용이나 유료 운영 시에는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