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 헬스장에서 회원끼리 PT를 하는 경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현재 아파트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회원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PT 요청이 있어서 PT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규정에 어긋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운영 규정 중
제2조
센터는 입주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므로 특정 단체나 소수 이용자의 사익 추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를 근거로 제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간 PT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다고 해서 소수 이용자의 사익 추구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거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