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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우유부단한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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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헬스장에서 회원끼리 PT를 하는 경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현재 아파트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회원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PT 요청이 있어서 PT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규정에 어긋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운영 규정 중

제2조

  1. 센터는 입주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므로 특정 단체나 소수 이용자의 사익 추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를 근거로 제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간 PT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다고 해서 소수 이용자의 사익 추구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거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운영규정의 해석 문제가 되는바, PT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익 추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 헬스장은 영리 목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운영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회원 간 PT도 영리행위에 해당하여 사익추구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