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입주민이 자신이 가진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외부인을 출입시켰다면 이는 출입카드를 악용하여 외부인을 입주민인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주민이 동의를 한 이상 공용공간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