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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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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외부인 출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

아파트 내부에 헬스장이 있는데 입주민들이 매달 이용료를 내고 입주민들에게만 사용이 허락된 헬스장입니다. 출입할때는 출입카드를 기계에 인식켜야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인 사람이 외부인인 친구를 데려와서 카드를 인식하고 외부인인 친구가 헬스장을 이용하게 했다면 주거침입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입주민이 자신이 가진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외부인을 출입시켰다면 이는 출입카드를 악용하여 외부인을 입주민인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주민이 동의를 한 이상 공용공간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아파트관리규칙 위반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게 아니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하긴 어려울 수 있고

    입주민이 카드를 인식시켜 출입시켰다면 주거침입 여부도 모호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