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과실 나누는건 보험사가 나누나요 경찰이 나누나요?

뉴스를 보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차대차 접촉사고가 발생시에 당사자간에 과실을 나누는건 보험사의 소관인지 경찰관의 소관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고 양 당사자가

      의견을 맞춰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방이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고발생시 양 자동차보험회사가 서로 계약자를 대신하여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가

      현재의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의 역할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정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가,피해자와 사고 경위만 조사를 합니다.

      과실은 민사 부분으로 보통 보험회사에서 조정하게 되나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결국 양측 보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한 후에 가해자에게 법규 위반 사실이 있으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되며 민사적인 과실은

      소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