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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바위새61
쾌활한바위새6121.03.28

빌려준돈 소액인데 어떻게하면될까요

2년전쯤 1000만원 친구에게 빌려줌

차용증 x

송금한 이력. 카톡으로 계속 갚겟다는 내용만 잇습니다

이때까진 계속 기다려주다가 도저히 안되서

강하게 차용증 쓰자!!했더니

" 충분히 차용증 써줄수있다.

아니면 오히려 차용증 쓰는데 돈쓰지말고

본인에게 소액민사소송을 걸어라" 하는데

1. 차용증 2.민사소송 각각 절차 및 비용이 어떻게 되며

소액일경우 3.지급명령신청을 하면될지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가압류 진행 등 이쪽으로 기초지식이 전혀없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시면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들고,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로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당사자가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별도 비용은 소요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 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여금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간과 비용상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반드시 금전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인지대 등이 소요가 되나 특별히 과중한 정도는 아닙니다. 관련하여 현재 증거 등으로 대여사실의 입증이 충분하다면 즉시 소 제기 및 보전처분(가압류)를 통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뒤에 관련 강제집행 등을 통해 변제받지 못한 금전을 반환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돈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공정증서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해도 좋다'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 비용은 10여 만 원(공증 사무실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약 10여 만 원, 소송 제기는 약 20여 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3.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지급명령, 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한다면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공정증서 작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비용이 다르고, 한꺼번에 선임하면 비용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신청이 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 등의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저렴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변호사 도움없이 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