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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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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구단에서 올린 영상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모 구단에서 쇼츠로 선수단 미팅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선수단은 더그아웃 안에서 얘기하고 카메라는 그 입구에 거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수단 얘기하는게 다 울려서 밖에도 들리는 상황이였고 그걸 카메라가 찍어서 올린건데 이 쇼츠를 주변에 공유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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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인 구단의 회의 등을 임의로 촬영, 녹음 하고 이를 업로드 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고, 구단으로 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