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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돌고래219
도도한돌고래21921.04.11

일용직근로자 하루 보수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1월 & 2월 귀속 급여에 대한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는데

실수로 근무일수를 착오기재하여

근무 일수 1일에 보수 100만원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이나 국세청에서 소명요구나 문제가 될 듯하여

일용직근로자의 하루 보수 한도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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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보수는 없습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세는 (일당-15만원)x6%x(1-55%)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이 187,037원일 경우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보수를 받을수 있는 한도액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100만원을줄수도 있고 1000만원을 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세법상에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액에서 15만원 초과하는 부분부터 6%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하루 15만원을 초과하여 일용직일당을 신고하셨다면 세금이 발생하므로 일용직급여는 월급이 아닌 일당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1.과소 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2.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매출이 과소이거나

    또는 매입이 과대로 신고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

    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