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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레아168
심각한레아16819.06.24

부모님 사망시 재산상속 기간이 있는지요?

2012년도에 부모님 사망하시고 재산상속을 못 받았습니다. 상속 받을수있는 기간이 지난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재산상속을 받을려하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또 가족간의 우선순위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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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피상속인(부모님)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는 별도의 유산상속 기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상속인(본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상속인(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었거나 또는 유언장등을 남기는 바람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침해받는경우는,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통해야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같은 경우는 이미 재산을 가져간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다시 가져오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엄격한 유산상속기간의 따릅니다.

    1. 장기소멸시효: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2. 단기소멸시효: 피상속인이 사망사실을 알고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따라서 만약 상기의 2.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나누어 주겠다', '나중에 처분후에 주겠다'등을 듣고 기다리다가, 단기소멸시효 1년을 넘겨 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유류분반환 문제가 해결이 잘안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소송을 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상속순위는 아래와같습니다:

    1위: 직계비속 (자녀, 손주)

    2위: 직계존속 (부모)

    3위: 형제자매

    4위: 방계혈족(4촌이내: 고모, 삼촌)

    그러나 만약 유언장등이 있으면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순위등이 진행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