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 소집해제 후 겸직 적발시?
사회복무요원으로 21개월 근무 후 3월 중순 소집해제되면서 현재는 소집해제 된 상태입니다.
3월 개강하자마자 소집해제일까지 연가를 쓰고 학교로 복학해 학교를 다녔습니다. 문제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국가장학근로를 연가기간부터 현재까지 진행했습니다. 장학근로가 장학금이기에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줄 알았고 겸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만약 겸직이라면 소집해제 후에도 겸직으로 고발이나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학교측에서 부정근로를 소명하라고하여 해당기간 연가확인서를 제출했고 이걸로 장학재단측에 소명자료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측 부정근로 규정을 보면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일 경우에 고소소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사유로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은 징계사유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보이므로, 전역을 하심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다만 근로장학의 조건에 따라 장학금을 회수당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