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플에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중국 어플 틱톡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강제로 요구해서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중국 어플인데 우리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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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국어플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성립될 경우 가능합니다.
한국 법률 위반: 중국 어플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허위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불공정 경쟁 행위: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위협: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해당 어플의 서비스를 중단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중국 어플에 정부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 어플 틱톡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긴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