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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정부관련기관에 등록해서 번호판을 교부받아 운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자동차도 운행정지를 정부기관에서 명할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경우에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가 될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힘찬바구미107
안녕하세요. 힘찬바구미107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에 관한 세금을 체납했을때 번호판을 떼어가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없어집니다ㆍ그러면 체납차량으로 운행정지가 되는거지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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