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우회전 시, 어린이 보호차량 등의 측면에 스톱(또는 정지)표시가 펴졌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 보도 직전 정지선 등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된 곳이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의 속도가 0이 되도록 정지하여서 주변을 살핀 후 문제가 없을 때 운행해야 됩니다. 이때 정지를 하는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속도가 0이 되었다면 일시정지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운행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았다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