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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시 ' 일시정지' 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표지판에 '일시정지' 라는 표지가 보이는곳도 있는데요. 그러면 일시정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보호 우회전 시, 어린이 보호차량 등의 측면에 스톱(또는 정지)표시가 펴졌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 보도 직전 정지선 등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된 곳이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의 속도가 0이 되도록 정지하여서 주변을 살핀 후 문제가 없을 때 운행해야 됩니다. 이때 정지를 하는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속도가 0이 되었다면 일시정지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운행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았다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정지는 속도를 0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아마 주황색이 아닌 빨간 신호등 전멸등이 있는 것 같네요.

    그냥 브레이크 잡고 멈추셔야 합니다.

    서행도 아닌 일시정지이므로 괜히 서행했따가 사고나도

    독박 쓸수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 레몬사랑입니다.

    보통 일시정지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신호등에 빨간불이 점멸하고 있을때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지나가기전에 일시정지를 하고 좌우를 살피고 다시 출발하는 뜻으로 일시정지라는 기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