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힘센개미새132
힘센개미새132

저는 3.3% 공제를 하지않는 근로자인데요

23년도 1~6월까지는 저가형 프랜차이즈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3.3% 공제를 받지 않고 그냥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만두고 23년9~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일하고 있고

근로장려금 반기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업소득이 있어서 5월에 해야합니다.

1. 3.3%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저가형프랜차이즈에서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는데 이게 5월에 신고하는 근로장려금에 영향을 끼치나요?

2. 이거 취소해도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소득 신고상황을 파악해야 하나, 질문의 경우 사업장에서 3.3% 부담한 후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되어 근로장려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해당 건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큰 영향이 있어 현 시점에서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 사업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신고 안된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안해도 불이익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