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는 3.3% 공제를 하지않는 근로자인데요
23년도 1~6월까지는 저가형 프랜차이즈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3.3% 공제를 받지 않고 그냥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만두고 23년9~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일하고 있고
근로장려금 반기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업소득이 있어서 5월에 해야합니다.
1. 3.3%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저가형프랜차이즈에서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는데 이게 5월에 신고하는 근로장려금에 영향을 끼치나요?
2. 이거 취소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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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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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소득 신고상황을 파악해야 하나, 질문의 경우 사업장에서 3.3% 부담한 후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되어 근로장려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해당 건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큰 영향이 있어 현 시점에서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 사업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신고 안된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안해도 불이익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