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는 3.3% 공제를 하지않는 근로자인데요
23년도 1~6월까지는 저가형 프랜차이즈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3.3% 공제를 받지 않고 그냥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만두고 23년9~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일하고 있고
근로장려금 반기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업소득이 있어서 5월에 해야합니다.
1. 3.3%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저가형프랜차이즈에서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는데 이게 5월에 신고하는 근로장려금에 영향을 끼치나요?
2. 이거 취소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