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급여 + 직장인급여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여부?

2021. 11. 18. 10:32

안녕하세요.

1) 2021년 2월에 직장에 취업 약 1개월 반 근무,

정직원 취업하였으나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급여라고 해서

1.5개월(1.5개월 5,989,190원= 1개월 4,491,890원+ 0.5개월미만 1,497,300원) 받았습니다.

4대보험이 안되었고 3.3% 세금만 떼고 급여라고 받았습니다.

1.5개월 근무 후 퇴사

2) 2021년 6월 부터 현재

직장취업, 4대 보험 등록, 세후 3,851,206원을 받고 있습니다.

3) 질문

1. 1)번사항은 소득이 600만원 이하로 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알았습니다.

2. 2)의 소득이 발생하여 2021년 연말정산 시 1)번의 사항을 미리 소득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예전에 직장다니면서 직장의 업무협약인가로 협약업무? 로 50만원 직장외 소득을 받았던거 연말정산시에 모르고 지나갔다가 국세청에서 세금납부 통지 받고 50만원 별도 세금을 냈던적이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세금에 대한 통지나 신고를 안무것도 안해주어서 50만원 생돈을 세금냈습니다. (협약으로 받았던 금액, 회사에서 가져 갔었습니다.ㅠ.ㅠ 어울함. )

4) 개인사업자로 3.3% 세금떼고(4대보험없음) 600만원 이하 급여 받았다가 퇴사 후 다른직장으로 (4대보험가입) 취업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신고시 개인사업자로 받았던 소득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지요?

내용을 정리해야 세무소 가서 신고 하거나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21년 6월부터 근무한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1.5개월동안의 사업소득(3.3%원천징수)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에 장부를 하지않고 추계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그 방법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3%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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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2월)을 행한 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번 질의의 경우 질의가 다소 모호하여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개인사업자로 받았던 소득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은 현 회사에서 진행한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고, 전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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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 11.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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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3.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1월 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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