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숙박 및 음식업 (식당도 포함)등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서 조건 만족시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에 의거 아래요건을 만족한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의거 아래와 같은 지원금이 조건만족시 지급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18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부터 제5호까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총액 ≧ 1명당 18만원 × 해당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 의거 아래가 해당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요건들을 만족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