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실선 정차 차량과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100:0인가요??
황색 실선 구간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상대 차량 정차 직후 사고 발생) 차량 옆을 지나다 사이드미러끼리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 오른쪽, 상대차 왼쪽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시간은 당일 일몰시간 (17:10) 이후 1시간반 정도 지난 18:38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모든 차량이 전조등을 켠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주행차량인 제 과실이 크겠지만 있겠지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사고 차량 정차 위치는 도로가 황색 실선 구간입니다.
2. 사고 위치에서 주황실선이 연결된 코너에 구간내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사고위치 약 4~50m 전방)
3. 제 실수가 크다고 생각하여 사과드리고 연락처 교환 후 연락중인데, 상대방은 100:0이 당연하다는 듯 개인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 회피하려는 뉘앙스)
이 경우 100:0의 과실비율로 제 과실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추가
제 차량은 보험 기준 차량가액 400만원정도의 국산차, 상대방 차량은 구형 bmw 3시리즈 차량이었습니다.
이 경우 8:2정도의 과실이 잡힌다면, 30만원의 개인합의금과 보험처리(할증)중 어떤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현재 3년내 사고 2건 있음)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10-20%정도 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년 이내 사고 이력이 많기 때문에 30만원 정도라면 개인이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금액이 크다면 보험 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이고 커브길이여서 시야의 제한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최대한 잡히더라도 20%입니다.
8 : 2 과실로 처리하게 될 때 물적 할증 금액 200만원 이하로 처리되더라도 3년간 할인 유예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생각하면
30만원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조금 깍아서 합의하는 것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