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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스컹크255
나른한스컹크255

황색 실선 정차 차량과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100:0인가요??

황색 실선 구간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상대 차량 정차 직후 사고 발생) 차량 옆을 지나다 사이드미러끼리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 오른쪽, 상대차 왼쪽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시간은 당일 일몰시간 (17:10) 이후 1시간반 정도 지난 18:38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모든 차량이 전조등을 켠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주행차량인 제 과실이 크겠지만 있겠지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사고 차량 정차 위치는 도로가 황색 실선 구간입니다.

2. 사고 위치에서 주황실선이 연결된 코너에 구간내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사고위치 약 4~50m 전방)

3. 제 실수가 크다고 생각하여 사과드리고 연락처 교환 후 연락중인데, 상대방은 100:0이 당연하다는 듯 개인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 회피하려는 뉘앙스)

이 경우 100:0의 과실비율로 제 과실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추가

제 차량은 보험 기준 차량가액 400만원정도의 국산차, 상대방 차량은 구형 bmw 3시리즈 차량이었습니다.

이 경우 8:2정도의 과실이 잡힌다면, 30만원의 개인합의금과 보험처리(할증)중 어떤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현재 3년내 사고 2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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