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규칙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원장 단독으로 개정이 가능한지?
공립유치원에서는 매년 11월이 되면 내년도 유아를 공고를 통해 모집하게 됩니다. 해당 공고에 학급 규모 및 정원이 함께 들어갑니다.
질문: 예를 들어, 공립유치원의 학급 규모 및 정원을 변경하고자,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했다고 할 때, 유치원 원장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이하 관련 법을 적어둡니다.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
①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2016. 5. 29.>
②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 29.>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6.>
2. 학급편제 및 정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10 제1항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의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유치원규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의결과와 다르게 유치원 장이 개정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