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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멋돼지158
엄격한멋돼지15822.04.22

단체보험 가입시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안녕하세요? 단체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입니다.

우선 단체보험은 2022년 3월 22일 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 14일 발목 인대 부상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차도가 없어 3월 25일 대형병원에 내원하여2 MRI 검사(비급여 53만원)를 하여 인대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4월 22일 오늘 단체보험 보험사에 MRI검사 비용을 보험청구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단체보험 보험시작일은 3월 22일이고 상해사고는 상해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발목인대 부상은 보험 시작 전 사고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약하면, 3월 14일 발목인대 부상 → 3월 22일 단체보험 가입 → 3월 25일 MRI 검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상해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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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가입시 초회보험료 입금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일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친이후에 단체

    보험을 가입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은 가입이후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기준이맞습니다.14일에 다치고 22일에 가입한거니.안되시는게 당연하죠

    이후에 다치거나 아픈건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애초에 다른 일반보험은 가입도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 보험에서 상해 사고의 기준은 상해를 입은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의 발생일은 3월 14일이 될 것이고 그 때에는 보험 가입 전이라 보험으로 보상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못받을것 같습니다.

    보힘가입전에 발생한 사고 이고.. 그 사고에 대하여

    연장선상으로 치료중이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월 14일 발목인대 부상 → 3월 22일 단체보험 가입 → 3월 25일 MRI 검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상해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해당 상해가 보험가입전 상해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모든 보험은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상해사고는 보험기간내에 발상한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체보험 뿐 아니라 일반 보험도 보험가입전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퉈볼만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일입니다. 보통 단체보험은 입사일에 가입이 되어집니다.

    3/14일이 입사 후 발생한건이라면 회사내 보험 담당자와 얘기해서 보험 가입을 늦게 한건지, 아니면 회사내규 때문에 그렇게 된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