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완강한악어216
전 직장은 2019~2021.2 까지 다녔었고
지금 직장은 2022년9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 대상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고
22년 9월 현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중 근로소득이 있다면 23년초에 연말정산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2023년 1~2월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면 됩니다.
올해 9월분부터 올해 12월분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