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신입 연말정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은 2019~2021.2 까지 다녔었고
지금 직장은 2022년9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 대상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고
22년 9월 현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중 근로소득이 있다면 23년초에 연말정산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2023년 1~2월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면 됩니다.
올해 9월분부터 올해 12월분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