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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완강한악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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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신입 연말정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은 2019~2021.2 까지 다녔었고

지금 직장은 2022년9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 대상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고

      22년 9월 현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중 근로소득이 있다면 23년초에 연말정산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2023년 1~2월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면 됩니다.

      올해 9월분부터 올해 12월분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