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휴일 수당 매월 분할 지급 시 중도 퇴사자 지급 기준?
판매직 특성상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를 특정할 수 없어 시급×8시간×1.5배÷12개월 로 나눈 금액을 매월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5월 퇴사자 중 5월1일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는 잔여 개월수 5월~12월 까지의 국공휴일 수당을 일괄 5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하였습니다만, 5월1일 근로를 안한 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궁금합니다.
해당 국공휴일 수당÷31일×5월 실제 근로일수로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기지급분을 공제 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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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급여산정기간에 발생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1년에 1번 예정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12개월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임금설계가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