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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김영란 법이라는 법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 법의 이름이 김영란 법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김영란이라는 사람이 야기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의 입법을 추전했던 사람이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씨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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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김영란씨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이 법을 발의하는 데에 기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