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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야무진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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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23년출생 아기 조건

23년도에 출산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금년도부터 작년 출생까지 소급적용 으로 알고있는데 올해 까지만 대출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23년에 출산한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2024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적용합니다. 이 특례대출은 2023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2025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대출 신청을 하면 특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3년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출생한 아이도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 69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 (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해 출생한 아이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신청의 경우 출산 후 2년이내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대출을 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23년 5월에 태어나셨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25년 5월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23.1.1 이후 출산한 신생아에 한해서 2년동안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유효합니다.

    • 따라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데 2023년 1월 1일부터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기에 올해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