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으로구매한복권당첨시증여세를내야하나요
직원들과돈을모아서복권을구매하는데만약고액에당첨이되면한명이당첨금을찾고공동으로나눠가질때증여세가발생할수도있다고하는데공동으로사서자기몫을받는데이것도증여세가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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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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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권 구입에 따른 자금의 지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첨자는 1인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처럼 공동명의에 따른 지분율 같은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으로 자금으로 사셨다고 하더라도, 당첨은 그 중 1인이 받고,
수령시에 기타소득세 납부 후 자금 배분시 증여세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복권당첨자는 1명인 것이므로, 당첨자 이외의 자가 복권당첨금 중 일부를 증여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