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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영악한물총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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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압류로 회사가 제3채무자임. 전부명령 건수가 2개인 경우?

제목과 같이 직원이 압류가 2건이 접수됐습니다.

두건 모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접수 되었을 경우 공문 접수 채권자에게 전부 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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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건 이상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으로,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전부명령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우선합니다.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며, 이후 법원에서 배당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