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가능한 빨리 취소하고 '일반 분양주택'으로 다시 신청하면 9월 11일 잔금일 전에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오늘·내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기타주택으로 분류되어 대출 한도·금리 조건이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요건도 다릅니다.
- 일반 분양주택은 기본주택으로 생애최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주택 유형으로 신청한 것일 뿐, 자격 자체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진행 순서
1. 오늘 당장 기금e든든 앱·콜센터(1577-1000)에 연락해서 잘못 신청한 내용 설명, 취소 요청하세요.
2. 취소 완료되면 즉시 기본주택, 생애최초로 다시 신청
3. 이미 제출하신 서류 중 주택 관련 서류만 수정·보완해서 제출
4. 심사 진행 후 승인하고 잔금일 전에 대출 실행하시면 됩니다.
# 주의할 점
- 절대로 잔금일을 미루지 마세요. 먼저 은행·시공사와 협의하시고, 대출 심사가 늦어질 경우 잔금일을 며칠 연기할 수 있도록 미리 양해 구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존 심사에서 이미 자격 조건은 통과하셨으므로, 주택 유형만 바꾸면 심사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