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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스라소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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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와 개인용 irp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고하는데~

회사에서 개인용irp를 만들라고 하더라구요~

퇴직연금계좌도 가지고 있는데~

개인용 irp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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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근로자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을 적립해서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dc와 db로 나뉘어 지며 이것의 운용주체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또한 개인용 irp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활용하는 연금계좌로 이는 중복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개인용 irp를 만들라고 할수있으며, 개인용 irp를 운용하여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계좌와 개인용 IRP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퇴직금을 운용하는 계좌이지만

    IRP는 퇴직금을 포함해서 추가 납입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퇴직연금계좌의 한 종류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퇴직금을 관리하고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로,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기업형퇴직연금(DB/DC)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IRP는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DB형, DC형과 다르게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세액공제와 같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다면 퇴직 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회사가 운영하고 회사가 납입해주는 것이며 개인연금 IRP계좌는 개인스스로가 자유롭게 운용하며 자유롭게 추가적으로 해당 계좌로 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계좌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과 합하여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퇴직연금은 운용중에선 어떤 세액공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납부하는 구조이지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둘다 세금이 없고 운용방법도 개인스스로 해야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금이 자동 이체되고, 개인용 IRP는 본인이 개설해 추가 납입 운용이 가능합니다,

    두 계좌 모두 세액 공제 혜택이 있지만 IRP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 납입이 가능해 절세 운용 자유도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퇴직금이 회사 적립금 형태로 쌓이고 근로자는 운용 방식만 선택합니다. 반면 개인형 IRP는 본인이 직접 개설하고 퇴직금이나 추가 납입금을 넣어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관리 주체라서 이직하면 이전 절차가 필요하고 개인형 IRP는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려면 개인형 IRP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투자 상품 선택 범위도 더 넓습니다. 회사 주도의 제도냐 본인 명의의 계좌냐에서 성격이 갈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말그대로 개인의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계좌이며

    개인 IRP는 개인이 납입함으로써

    노후를 준비하는 계좌이며 두 계좌 모두

    투자를 함으로써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회사에서 만들라고 하는 irp계좌는 퇴직금을 적립식으로 받기 위한 계좌입니다

    • 즉 퇴직연금계좌와 동일하게 향후 55세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가 의무 가입시키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적립•운용합니다. 개인형 IRP 계좌는 근로즈 본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흐고 퇴직금뿐 아니라 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규 세액 공제 한도도 더 높아, 노후 대비에 유리한 개인 맞춤형 계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계좌와 개인형 IRP의 차이

    가입 대상: 퇴직연금계좌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DB(확정급여형) 또는 DC(확정기여형)로, 재직 중 가입하지만,

    개인형 IRP는 퇴직자, 자영업자, 소득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자금 출처: 퇴직연금은 회사 퇴직금이 재원이지만 개인형 IRP는 퇴직금+개인 추가 납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합니다.

    운용 주체: 퇴직연금은 DB는 회사, DC는 근로자 운용하지만 개인형 IRP는 오직 본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세액공제: 개인형 IRP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6.5%, 최대 148.5만 원)되고, 퇴직연금은 DC 추가 납입분만 세액 공제됩니다.

    유연성: 개인형 IRP는 투자 상품 선택 폭이 넓고 퇴직 후에도 운용 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 시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은 필수이며, 퇴직금을 이체해 운용하거나 일시금/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